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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achi High-Tech Korea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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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Desorption MS, HM1000A(프탈산에스테르류 스크리닝검사장치)

Thermal Desorption MS, HM1000A(프탈산에스테르류 스크리닝검사장치)

RoHS 지침의 개정에 따라 2019 년 7 월부터 절연 피복재 및 전기 절연 테이프, 포장 필름 등에 사용되는 4 종류의 프탈레이트 규제 대상 물질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가소제의 신속한 검진을 생산 현장에서 쉽게하는 전용 장치입니다. 조작성이 용이 할뿐만 아니라 약 8 시간에서 50 개의 자동 측정의 높은 처리량 검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징

신속한 검사 : 1샘플의 측정 시간은 최단 10분 이하

기화한 화합물을 이온화하여, 직접 질량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분리컬럼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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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시간으로 50개의 연속 자동 측정을 실현

정확하고 스무즈한 오토샘플러(표준 탑재)에 의해, 측정을 시작하면 최대 50개의 연속 자동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측정 중에 다음 측정 샘플의 준비나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올라 측정자의 부하가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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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링부터 측정까지 망설임 없이 간단조작!

적당량으로 컷트한 샘플을 샘플팬에 넣고, 샘플 트레이에 셋팅합니다. 다음은 간단한 소프트웨어의 조작으로, 오토샘플러에 의한 자동 측정이 시작됩니다. 소프트웨어 화면상에 샘플트레이 이미지가 표시되어, 연속 측정의 진척과정이나 판정 결과(PASS/FAIL)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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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러닝 코스트

캐리어가스는 질소가스를 사용합니다. 질소가스 발생장치(옵션현지조달품)의 사용에 의해, 필요한 유틸리티는 전원만이 됩니다. 고가인 헬륨가스나 액화질소등의 공급이나 관리의 수고를 덜고, 러닝 코스트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신기능에 의한 정도 향상

「대체가소제」보정기능

규제 대상 물질의 대체 가소제에 포함되는 디옥틸테레프탈레이트(DOTP)는 규제 대상 물질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구조를 갖는 물질에 대하여, 이온 강도의 상관 관계를 기반으로 한 보정을 실행하여 식별 정도를 향상시켜 정확한 측정을 실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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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SCAN동시측정에 의한 「폴리머」보정기능

SIM · SCAN 동시 측정을 실현하는 것에 의해, 매스스펙트럼의 주기성을 고려한 측정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윤활제 등의 폴리머가 혼합된 시료에 대하여 스크리닝 정도를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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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구성 장치 기본구성 HM1000A(장치 본체·부속품)
컴퓨터 세트
주요 옵션품 질소가스발생장치(현지조달품)
측정사양 측정대상 프탈산 에스테르류(DBP/DIBP,BBP,DEHP)
브롬계난연제(DBDE)
샘플량 0.2 mg ± 0.04 mg
시료형태 고체, 분시료
탑재샘플수 최대 50개(오토샘플러부)
질량검출부 이온원 대기압 화학이온화(APCI)
질량분석부 사중극 매스필터
측정모드 스캔모드
SIM모드(최대 20채널)
외형치수와질량 본체 510 mm(W)× 615 mm(D)× 615 mm(H), 약85 kg
로터리 펌프 160 mm(W)× 490 mm(D)× 265 mm(H), 약29 kg

전원사양

입력전원전압  AC200 ~240V ± 10% 단상

유해물질 규제에 대하여

EU-RoHS 지령의 개요

EU-RoHS 지령은, 제품의 폐기시에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 물질을 대상으로 EU 시장에 전기 · 전자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에 화학 물질의 함유 규제로서 시행되었습니다.

  • 제조자는
    적합성 선언서 및 기술 문서의 작성 적합을 증명하는 CE 마크를 제품에 붙여 넣는등 실행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입자는
    제조자에게 적합성 평가의 확인, 위반을 했을시에는 시장으로부터 위반 제품의 철거 등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006 년 7 월부터, 특히 인체나 환경에 유해하다라고 하는 (1) 납, (2) 수은, (3) 카드뮴, (4) 육가크롬, (5) 폴리브롬화 비페닐 (PBB), (6)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PBDE)의 6 물질 규제가 시작되었으며, 2019 년 7 월부터 새롭게 4 개의 프탈레이트 (1)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2) 프탈산부틸벤질(BBP) (3) 디부틸프탈레이트(DBP), (4)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가 추가되어 기기의 카테고리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 1).

카테고리 적용개시일
1 대형가정용전기제품 2019/7/22
2 소형가정용전기제품
3 IT 및 통신기기
4 가전기기
5 조명기기
6 전기공구(설치형 대형 산업용 공구 제외)
7 완구, 레저 및 스포츠 기기
8 의료기기
9 산업용을 포함한 감시 및 제어기기 2021/7/22
10 자동판매기
11 위 카테고리에 해당되지 않는 전기전자기기 2019/7/22
표1:「개정RoHS지령」적용카테고리

서플라이 체인에 미치는 영향

새롭게 추가되는 프탈산에스테르류는, 주로 가소제로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함유되며, 전선 피복 및 전기 절연 테이프, 포장용 필름 등 넓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으로서는 "이행성'을 가지며, 접촉에 의해 이행되기 때문에 제조 과정 이외의 보관 · 운반에 있어서도 외부로부터의 오염이나 부착 등의 유의가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조자에 있어서는, 서플라이 체인의 상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일런트체인지」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설계 사양이나 비용의 문제에서, 하류 기업에 전달하지 않고 규제 물질을 포함하는 부품, 재료에의 변경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공급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수입 검사에 의한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동영상

프탈산에스테르류 스크리닝검사장치 HM1000A의 소개

프탈산에스테르류 스크리닝검사장치 HM1000A의 쉽고 간단한 조작성에 대하여 동영상으로 소개합니다. (1 분 19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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